[03/02/2023] 휴스턴 한인상공회 주최 Tax 세미나에 관심 폭발

“만나면 머리 맞대고 한인상공인 회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거리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휴스턴 한인상공회(회장 강문선)가 야침 차게 준비한 Tax 세미나가 기대 이상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침체됐던 한인상공회를 부활시킨다는 목적으로 지난 해 재발족, 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상공회는 올해 초만 해도 “여러행사와 이벤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인상공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서 안타까움을 내보였었다. 상공회 임원진들은 회원 혜택 시리즈 첫 번째로 Tax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특히 최근 재산세 급등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물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에 대해 재산세 감면 세미나를 준비했고, 개인 및 비즈니스 세금보고와 세금 절감에 대한 일반 강좌도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오후 6시 30분부터 롱포인트에 위치한 스프링브랜치경영지구 2층 사무실에서는 상공회 차세대 네트워킹을 가졌다. 우려와는 달리 약 50여명이 참석해 상공회 임원진들도 매우 고무된 모습이었다. 회원수가 늘고 이벤트 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협회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메리트는 훨씬 다양해지기 때문에 강문선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 이사진들은 좋은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첫 번째, 상업용 및 주거용 재산세 감면 절차를 설명한 Teddy Obaseki 강사(Century Property Tax Consultants)는 부동산 재산에 대한 종류부터 항소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일반 주택의 경우 관할 카운티에서 부과된 재산세가 높다고 생각될 경우 카운티에서 의무적으로 보내주는 감면 신청 양식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감면율을 높이려

면 전문 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Teddy Obaseki 강사는 한인상공회 회원에 한해 감면액의 25%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해주었다. 물론 사전에 광고한 대로 세금 감면을 하지 못하면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감면을 의뢰하는 고객 입장에서 손해볼 일은 없다. 또한 컨설턴트를 통한 감면액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인상공회가 추천하는 전문변호사를 연결해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감면 조정을 할 수 있고 이 또한 이니셜 비용이 없는 컨틴전시(Contingency)로 진행되도록 했다.
두 번째, 추도균 CPA의 강좌는 영어권 참가자들을 위해 상공회 차세대분과 한누리 부회장이 통역을 진행했다. 추도균 CPA는 휴스턴 한인사회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토대로 일반 세금보고 및 세금보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도 자세히 짚어주었다.